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적든 크든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빌려준 돈 받는 방법 4가지
받지 못하고 있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받아 두는 조치를 했겠지만 금액이 적거나 지인이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신청한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실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금액을 받아내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임 비용이 더 들어가며 사실상 소송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증거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이름, 나이, 연락처, 주소 등의 신상명세
- 채무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주고받은 채무변제에 대한 정보(변제 날짜, 빌려준 금액 등)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법원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입에서 얼마를 언제 갚겠다는 말을 유도한 후 이를 녹취하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인 소송 절차로 가기 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의사를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증거 자료로 남기고자 할 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는 문서는 아닙니다.
-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 또한 내용증명 우편은 대체로 소송 진행 직전에 마지막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이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꽤나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반드시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해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만약 빌려준 돈의 액수가 굉장히 커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의 경우라면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 및 날인
-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일시
-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입
- 채무의 액수, 변제 기일 등 채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채무에 대한 이행 촉구
-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 촉구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빈틈없는 내용증명 우편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화가 나고 괘씸한 기분이 들어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돈된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지만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만을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민사조정은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변제받기가 부담스러울 경우 지급명령제도와 함께 같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법적인 전문성을 갖춘 조정 위원들이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어 민사조정신청 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게 되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큰 장점은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비를 아껴 채무를 변제받는 나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한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간 후 단지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의지가 애초에 있지도 않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인 경우
- 돈을 빌리기 위해 나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 실제 내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 채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지만 채무자의 부도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능력이 없어진 경우, 상대방이 타는 차량이나 집을 보고 내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돌이켜 보았을 때 채무자가 애초에 나를 속여 돈을 빌려 갔거나 애초에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나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사기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빙자료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나를 적극적,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증거
- 채무자에게 돈을 입금해준 내역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경우를 보면 채무자의 지인들을 통해 입수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지인과의 카톡이나 대화에서 "사실 나는 돈을 갚을 마음이 없다" 이러한 뉘앙스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에는 채무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이러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심문을 하여 이를 통화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90년대 후반까지 채권자들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하여 불법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 오히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거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되려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절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전화, 문화 등을 통해 연락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 주 2회 이상 채무자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와의 합의 없이 채무자의 자택, 회사 등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를 협의도 없이 찾아가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반경에서 의도적으로 서성거리거나 머무는 행위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이러한 행동은 삼가시기를 바라며 법적인 절차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채무의 독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찾아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돈을 받을 확률을 낮추고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꼭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때에는 그 액수가 큰 경우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추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론
요즘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순간 채무자가 갑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꿔주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인 분쟁 사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았다고 해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액수가 크지 않는 한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남에게 빌리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포스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행, 쌍방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불원서 작성 (0) | 2022.10.01 |
---|---|
즉석만남 후 성범죄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법 (0) | 2022.09.30 |
업소 장부단속 소환 전화 왔을때 대처 (0) | 2022.09.20 |
야동 시청 처벌 조건, 사례 (0)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