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고 현재 다니는 직장의 재직기간이 짧아도 간단한 비대면 서류제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카카오 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조건, 금리, 거절 사유 등 기타 종합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총정리하였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공통 조건
카카오 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상이하지만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공동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타 금융기관에 전(월) 세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위의 조건들은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 특별한 것은 없지만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이 조건들은 이후에 나올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조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두 가지 사항의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19 - [금융정보] - HUG안심 전세대출 조건, 금리, 거절 사유 정리
HUG안심전세대출 조건, 금리, 거절 사유 정리
HUG안심전세대출은 정부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 1 금융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시는 분은 신용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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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포스팅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 뱅크 전월세자금 대출과 함께 읽어보시면 대출상품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먼저 카카오 뱅크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만 34세가 넘어도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1 주택 이하
- 1 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는 달리 근로 재직 1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34세를 넘긴 분들이 현재 무직이라면 카카오 뱅크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커서 부부 합산 1 주택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연소득과 보유 주택의 시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다 충족되더라도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일반 대출에 이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과 달리 한도가 낮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점은 무직자여도 상관이 없는 점에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한도, 금리, 기간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일반, 청년 상품의 금리와 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을 위에서 먼저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한도
- 전월세 보증금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로 500만 원 ~ 2억 2천2백만 원
- 청년 전월세 보증금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로 500만 원 ~ 1억 원
- 금리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연 3.714% ~ 4.517% (2022.08.27 기준입니다.)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연 3.526% ~ 3.726% (2022.08.27 기준입니다.)
- 연체금리 : 대출금리+연 3%
- 기간
- 만 34세 이하인 경우 : (기간 연장 시점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
- 만 35세 이상인 경우 : (기간 연장 시점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기간 연장 가능
- 단,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여 기간 연장 불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 상품의 기간 연장과 금액 연장에 대해 추가 설명하자면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대출 만기 30일 전부터 카카오 뱅크 앱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거절 사유 총정리
이 상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이유는 사실 크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이 당연한 소리지만 거절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거절 사유 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24 - [금융정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80% 조건, 금리, 거절 사유 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80% 조건, 금리, 거절 사유 정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많은 비율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전세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금리, 거절 사유 등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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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뱅크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 되신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정리해놓은 포스팅이니 읽어보시고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이 상품의 경우에는 먼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금융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7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며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 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서 발급이 거절됩니다. 또한 1 주택인 경우에는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 소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신이 계약한 전월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하면 실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현장 실사 및 확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출 상품이 거절되며, 설령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비거주가 발각될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3. 임대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소유주가 연로하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그 임대인을 자녀로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주택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의 명의가 달라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주를 잘 확인하시고 계약서 상에 명의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도록 계약을 하셔야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도 서류상 배우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상품의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주택 가액에서 대출금을 뺀 차액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등의 권리 침해 사항이 있거나, 근저당권이 큰 액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의 말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A주택가액 : 5억 원 / 전세보증금 대출 금액 : 2억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3억 5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액 - 전세보증금 대출 금액 = 3억으로 근저당권 설정 금액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소유의 집을 임차해서 사는 경우, 계약서가 있고 보증금을 납부했더라도 위 상품의 이용을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최근에는 이러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졌지만, 예전에는 등기되지 않는 건물이나 불법적으로 증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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