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방역지침에 따라 부채가 많이 생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 대출 빚을 탕감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대상, 한도 등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19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그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되었거나 장기연체가 곧 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등을 성실히 이행한 업종
- 2020년 4월 이후 폐업을 한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휴업자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10월에 열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위에서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
또한 위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한 사업주,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가능 대출,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등의 상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속한 가계 대출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단 아래의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 구입, 차량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
- 전세보증대출
- 개인 회생 진행, 세금 체납 등의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대출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
새 출발 기금은 고의적으로 채무 조정 신청을 하는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중 단 1회에 한하여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사업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실 사업주로의 조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정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보 대출 - 10억 원
- 무담보 대출 - 15억 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세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내용이 각각 상이합니다.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 우려 차주를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
- 채무 조정 신청
- 채무 조정의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 금융회사 간 형평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원금 보전을 위해 매각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합니다.
-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범위 내에서 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합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리 감면
- 부채가 순 재산보다 더 클 경우 이자·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까지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이 채권 추심의 중단은 협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임의경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
2022년 10월 이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 과정이 진행됩니다. 향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 신청 접수 기간 동안 협약대상 금융기관은 신청대상 차주의 대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채무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조정 약정 체결 채권의 전액 상환 시(‘2046~48년(‘2046~48 예상)까지 기금이 운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올해 10월부터 신청이 확정된 새출발기금은 아직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이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신청 사이트는 안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내 및 상담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9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 상담이 가능한 내용으로는 차주의 지원 가능 여부,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 효과·불이익(공공정보 등록 등), 차주 상황에 맞는 세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신청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주 상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주는 자신의 기존 채무액, 금리 수준, 만기 일자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스스로 선택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체결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확인하고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계획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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