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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폭행, 쌍방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불원서 작성

by 크코 2022. 10. 1.

본인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폭행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경우나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 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방적인 폭행의 경우 합의금 책정 방법

일방적인 폭행이라 함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경미한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나뉘어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쌍방폭행보다는 수월합니다. 우선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합의를 볼 수 있으면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주수에 따라서 1주당 50~100만 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떠도는 말일뿐입니다.  일방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 가해자가 공무원, 공기업 등의 직업 등을 갖고 있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기면, 인사나 직장 근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합의금 책정을 높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합의금에 비해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경우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상이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주당 최소 80만~최대 12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무난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벌금을 내야 하며 벌금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 사정에 따라서도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못했다거나,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겨 재산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전부 참작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전혀 합의의 의사가 없고 나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받지 못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장기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의 특성상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진행 비용 등이 발생하니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은 위와 같은 비용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쌍방 폭행의 경우 합의금을 책정하는 방법

쌍방 폭행이란 말 그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먼저 때리고 싸움을 유도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를 아주 한정된 상황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둘 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 쌍방 폭행의 경우 서로 경미한 상해로 끝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로 합의서를 쓰고 종결을 하지만 한쪽의 피해 정도가 더 큰 경우에는 피해가 큰 쪽에서 합의금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방의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라면 그에 맞춰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어쨌든 합의가 안되어 형사처벌로 가게 되면 전과+벌금이라는 인생의 오점이 생기게 되므로 상식적으로 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때리고 내가 덜 때려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 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누가 많이 때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둘 다 1대라도 때렸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며 이것이 법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화를 가라앉히고 서로 화해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으며 합의금 몇 푼 때문에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전과라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3. 처벌불원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상대방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성급하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안 되고 아래와 같은 유의 사항을 점검한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재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서 작성 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전부' 수령을 확인한 후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 일부 수령이나, 기한을 정해 수령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먼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안됩니다.
    • 통상적인 경우로 보았을 때,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주면 형사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시에 합의금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경우가 높기 때문입니다.
  • 만약 가해자의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합의서만을 작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함을 약속하며, 피해자는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것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문구만을 넣은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전부' 받기 전에는 써주지 않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현재 지급할 합의금이 없다고 하면 조건부 합의서만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고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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