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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치료비 축소 내용 정리

by 크코 2022. 7. 12.

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지원했던 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 치료비가 축소됩니다. 코로나 19가 재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코로나 19 격리 지원금 축소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생활지원금의 축소
    • 개정 후 축소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및 방법
  • 2. 유급휴가비의 축소
    •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 유급휴가비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 3. 재택 치료비 축소
    • 재택 치료비 납부 방법

1. 생활지원금 축소

기존에는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격리한 사람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대상이 축소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개정 후 축소 대상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지자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 금액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 1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233만 원 
  • 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512만 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을 합니다. 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며, 1인부터 4인 가구까지의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1인 가구 건강 보험료 약 8만 2천 원 이하
  • 2인 가구 건강 보험료 약 11만 4천 원 이하
  • 3인 가구 건강 보험료 약 14만 7천 원 이하
  • 4인 가구 건강 보험료 약 18만 원 이하

이 금액은 보조금 24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도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으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원 대상의 축소만 있으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서는 꼭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코로나19-격리지원금-처리절차
코로나 19 격리 지원금 처리 절차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안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의 보조금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을 검색 후 온라인 신청 클릭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의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지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코로나 19 유급휴가비의 축소

코로나 19 유급휴가비도 기존에는 전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지원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기존 지원 대상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지급 금액은 하루 4만 5천 원으로 최대 5일간 비용을 지원하여 최대 22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의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홈페이지1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홈페이지2
국민연금 홈페이지

유급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분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목록을 살펴보면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식 찾기 > 다운로드 후 작성, 위의 사진 참조)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격리자 재직 증명서
  • 격리자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입원 치료 통지서 or 격리 통지서
  • 사업주 통장사본

위의 서류들을 지참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택 치료비의 지원 축소

입원 치료비, 팍스 로비드와 같은 비싼 약제,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주사제 등은 기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재택치료 비용은 환자의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분기 코로나 19 환자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재택 치료비는 13,000원, 약국은 6,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시설 격리 중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재택 치료비를 지원을 기존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자부담 목록을 보겠습니다. 

  • 외래 진료비
  • 비대면 진료비
  • 재택 치료비

위 3가지는 7월 11일부터 지원금에서 제외되며 격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택 치료비 납부 방법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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