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수급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2023년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기준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의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의 계산방법 자체가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의 지급액도 많아지는 구조이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 최저 보장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294원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며, 생계급여의 액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 월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금액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매월 3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 30만 원 = 323,368원의 생계급여를 매 달마다 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의료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본인 부담액과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하고 선정 기준 중위소득만 바뀌었는데요,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3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데로 2022년과 2023년의 수급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비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상이합니다. 1종과 2종은 보통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며 근로능력 외에 다른 기준도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 무능력 세대,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시설 수급권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북한 이탈주민, 5.18 운동 관련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 세대
이 2종의 구분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위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돌려받는 형태로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권자가 동네 의원에 가서 2만 원짜리 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위 표대로 본인 부담금 1,000원 외에 나머지 19,000원을 의료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주거급여의 경우 유일하게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 급여입니다.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미만 가구가 주거 급여 수급 대상이었다면 2023년에는 47%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미만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5,697원
- 5인 가구 - 2,975,432원
- 6인 가구 - 3,397,151원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2023년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자가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를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임차료의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인상이 되긴 하였지만 수리비용은 2022년 수리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비는 월 51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각 지역별 수급비는 위 표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곳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2022년 대비 금액이 인상되진 않았지만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과 동일하며 자가 주택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임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 수선비를 지급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평균 23.3%를 인상하여 초등학교 25.4%, 중학교 26.4%, 고등학교 18.1%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의 지급 급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지급 방식을 내년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에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현금으로 받아서 교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방지하여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며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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